2008년 12월 29일
양도소득세 신고와 자진납부
1)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1) 개요
ㅇ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ㅇ 만일,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여야 한다
(법 제105조 제1항 및 제3항)
(2) 신고기한
①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권리와 기타 자산을 양도한 경우
ㅇ 그 양도 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를 신고기한으로 한다.
ㅇ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 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주식 또는 출자지분
ㅇ 그 양도 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로 한다.
(3) 예정신고 자진 납부와 세액 공제
①신고기한 내 신고
ㅇ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산출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ㅇ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 납부할 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법 제106조 제1항 및 법 제108조 제1항)
②신고기한 경과 후 신고
ㅇ 예정신고 자진 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가 그 신고기간 경과 후 다른
자산의 양도로 인해 예정신고 자진 납부를 하는 경우에,
그 예정신고 자진 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함께 납부하는 때 예정신고 자진납부 세액공제는
예정신고에 따라 자진 납부할 세액의 10%로 한다(영 제171조)
ㅇ 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 감면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 및
토지초과이득세 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즉, 이미 토지초과이득세(1999년부터 폐지되었음)가 부과된 유휴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세액이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부터 ~ 당해 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액 |
3년 이하 | 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액의 100% 공제 |
3년 초과~ 6년 이하 | 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액의 80% 공제 |
6년 초과 | 공제 불가(양도소득세 전액 부과) |
(4)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ㅇ 예정신고 자진 납부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은 그 자산 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법 제107조 제1항)
ㅇ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이 적용 대상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다음 산식에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법 제107조의 제2항)
& 예정신고 산출세액 계산식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 (X) 초과누진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
2)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1)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①원칙
ㅇ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1~5.31까지(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1~5.31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ㅇ 이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법 제110조 제1항 내지 제3항)
②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법 제11조 제4항)
ㅇ 예정신고를 한 자는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ㅇ 다만,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감면 규정을 적용한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식 등) 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감면규정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③국외 이주자의 양도소득
ㅇ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10일 전까지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ㅇ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이 기간 중에 상속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10일 전)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과세 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2) 확정신고 자진납부
ㅇ 거주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확정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법 제111조 제1항)
3) 양도소득에 부과징수
(1)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 •경정 및 통지
(법 제114조)
ㅇ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ㅇ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경정한다.
ㅇ 거주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으로 경정한다.
ㅇ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ㅇ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ㅇ 거주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법 제115조 제1항)
& 신고불성실 가산세 계산식
양도소득 산출세액(X) | 무신고 •과소신고 소득금액 | (X)10% |
양 도 소 득 금 액 |
ㅇ 양도소득세 가산세는 ▶예정신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고,
▶확정신고에만 적용한다.
(3)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ㅇ 거주자가 확정신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확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1일 1만분의 3(0.03%)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법 제115조 제2항, 영 제 178조)
& 납부불성실 가산세 계산식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 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 (X) 1일에 0.03%씩 가산 |
(4) 양도소득세의 징수
①결정에 의한 세액의 징수
ㅇ 거주자가 확정신고 자진납부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양도소득금액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징수한다.
ㅇ 이는 예정신고 납부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법 제116조 제1항)
②추가 납부세액의 징수(법 제116조 제2항)
ㅇ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양도소득 총 결정세액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수시 부과세액 포함) 또는 위 ①에 의해 징수되는 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당해거주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
③ 양도소득세의 환급
ㅇ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연도별로 당해 연도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경정한 경우로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수시
부과 세액 포함) 또는 위 ①에 의해 징수되는 세액이 총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이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해야 한다.
4) 양도소득세의 분납과 물납
(1) 분납
ㅇ 거주자로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법 제112조)
ㅇ 분납할 수 있는 세액(영 제175조)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인 때 : 그 세액 전체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2) 물납
ㅇ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이 양도되거나 수용되어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등의 대금으로 교부 받은 공공용지 보상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ㅇ 이 경우, 물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5) 양도소득세의 부가세
ㅇ 양도소득세에는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인
▶소득할 주민세 및 소득세 감면세액의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출처] 양도소득세 신고와 자진납부|작성자 늘그자리
# by | 2008/12/29 09:27 | 부자되기 | 트랙백 | 덧글(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