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와 자진납부

양도소득세

16. 신고와 자진 납부

 

 

 

1)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1) 개요

 

ㅇ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ㅇ 만일,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여야 한다

   (법 제105조 제1항 및 제3)

 

 

 

(2) 신고기한

 

    ①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권리와 기타 자산을 양도한 경우

 

         ㅇ 그 양도 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를 신고기한으로 한다.

 

       ㅇ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 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주식 또는 출자지분

 

       ㅇ 그 양도 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로 한다.

 

 

 

(3) 예정신고 자진 납부와 세액 공제

 

  ①신고기한 내 신고

 

ㅇ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산출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ㅇ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 납부할 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법 제106조 제1항 및 법 제108조 제1)

 

 

  ②신고기한 경과 후 신고

 

ㅇ 예정신고 자진 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가 그 신고기간 경과 후 다른

        자산의 양도로 인해 예정신고 자진 납부를 하는 경우에,

        그 예정신고 자진 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함께 납부하는 때 예정신고 자진납부 세액공제는

        예정신고에 따라 자진 납부할 세액의 10%로 한다(영 제171)

 

       ㅇ 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 감면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 및

               토지초과이득세 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즉, 이미 토지초과이득세(1999년부터 폐지되었음)가 부과된 유휴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세액이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부터 ~

당해 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액

3년 이하

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액의

                                   100% 공제

3년 초과~ 6년 이하

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액의  80% 공제

6년 초과

공제 불가(양도소득세 전액 부과)

 

 

 

(4)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ㅇ 예정신고 자진 납부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은 그 자산 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법 제107조 제1)

 

ㅇ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이 적용 대상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다음 산식에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법 제107조의 제2)

 

& 예정신고 산출세액 계산식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X) 초과누진세율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2)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1)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①원칙  

 

ㅇ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1~5.31까지(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1~5.31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ㅇ 이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법 제110조 제1항 내지 제3)

 

 

   ②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법 제11조 제4)

 

ㅇ 예정신고를 한 자는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ㅇ 다만,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2

        이상 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감면 규정을 적용한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식 등) 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감면규정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③국외 이주자의 양도소득

 

ㅇ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10일 전까지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ㅇ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이 기간 중에 상속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10일 전)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과세 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2) 확정신고 자진납부

 

   ㅇ 거주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확정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법 제111조 제1)

 

 

 

3) 양도소득에 부과징수

 

(1)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 경정 및 통지

      (법 제114)

 

ㅇ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ㅇ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경정한다.

 

ㅇ 거주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으로 경정한다.

 

ㅇ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ㅇ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ㅇ 거주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법 제115조 제1)

 

 

& 신고불성실 가산세 계산식

 

양도소득 산출세액(X)

무신고 과소신고 소득금액

(X)10%

     양 도 소 득 금 액

 

ㅇ 양도소득세 가산세는 예정신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고,

▶확정신고에만 적용한다.

 

 

 

(3)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ㅇ 거주자가 확정신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확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1 1만분의 3(0.03%)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법 제115조 제2, 영 제 178)

 

& 납부불성실 가산세 계산식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 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X) 1일에 0.03%씩 가산

 

 

 

 

(4) 양도소득세의 징수

 

  ①결정에 의한 세액의 징수   

 

ㅇ 거주자가 확정신고 자진납부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양도소득금액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징수한다.

 

ㅇ 이는 예정신고 납부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법 제116조 제1)

 

 

  ②추가 납부세액의 징수(법 제116조 제2)  

 

ㅇ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양도소득 총 결정세액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수시 부과세액 포함) 또는 위 에 의해 징수되는 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당해거주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

 

  ③ 양도소득세의 환급  

 

ㅇ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연도별로 당해 연도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경정한 경우로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수시

       부과 세액 포함) 또는 위 에 의해 징수되는 세액이 총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이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해야 한다.

 

 

 

4) 양도소득세의 분납과 물납

 

(1) 분납

 

ㅇ 거주자로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법 제112)

 

ㅇ 분납할 수 있는 세액(영 제175)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인 때 : 그 세액 전체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2) 물납

 

   ㅇ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이 양도되거나 수용되어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등의 대금으로 교부 받은 공공용지 보상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ㅇ 이 경우, 물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 10

        전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5) 양도소득세의 부가세

 

ㅇ 양도소득세에는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소득할 주민세 및 소득세 감면세액의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20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by Naizi | 2008/12/29 09:27 | 부자되기 | 트랙백 | 덧글(0)

양도소득세 - 필요경비

  양도소득세 - 필요경비  

 

 

 1) 필요경비란? 

 

ㅇ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양도차익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러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구한다.

 

ㅇ 이 필요경비는 해당 물건의 취득에서 양도 때가지의 필요경비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좋지만,

영수증이나 계약서 등도 필요경비를 인정받는다.

 

ㅇ 다만, 필요경비금액이 클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실제 지출여부 및 상대거래처의

수입금액 누락여부 등을 함께 조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출여부에 따른 증빙서류를 잘 챙겨 신고해야 한다.

 

 

 2) 필요경비 항목 

 

1. 취득가액

2. 기타 필요경비(자본적지출액 + 양도비)

 

 

 3) 기타 필요경비 

 

(1) 자본적지출액  :

 

ㅇ 자본적지출액 등이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ㅇ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지 수리비총액만이 간단한 명세서로는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곤란하므로, 지출항목이 세분화된 명세서를 업체로부터

  받아두어야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지출액

자본적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한다.

이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의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취득관련 소송·화해비용

ㅇ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 ~ “()”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①하천법·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 인하야 당해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등의 사업비용

②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③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④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⑤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⑥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2) 양도비 등의 계산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 이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에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말한다.

 

- 이 때 금융기관 등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및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을 말한다.

 

 

(4) 필요경비 인정 여부 

 

필요경비 인정

필요경비 인정 안함

ㅇ취득가액 및 부대비용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증지세

  -중개사수수료, 법무사비용

ㅇ재산세, 종합부동산세

ㅇ취득관련 소송·화해비용

 

ㅇ약정이자 상당액

ㅇ연체 및 지연이자

ㅇ채권매각차손

(국민주택채권할인액공제)

-전용면적 85(30평대) 초과

  중대형아파트(38평대 이상)

ㅇ임의평가차액, 재평가차액

ㅇ현재가치할인차금

ㅇ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한 시가초과액

ㅇ자본적지출액

   -리모델링, 구조변경, 발코니확장

   -냉난방시설(보일러 등)교체비.

   -상하수도배관교체, 방 확장

   -홈오토설치,

   -주택출입 위해 축조한 교량공사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설치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재해복구비용(이용가치 없는 것)

   -취득관련 쟁송(소송·화해)비용

   -개발부담금상당액

   -재건축부담금상당액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수익자부담금(토지소유자)

ㅇ수익적지출액

-화장실수리, 씽크대교체,

-도배, 장판, 문짝 교체

ㅇ양도직접비용

-중개수수료

ㅇ양도간접비용

  -양도세신고수수료, 접대비 등

 

기타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경우

 

-산림복구설계비

-지적측량수수료(토지분할)

-컨설팅비용(부동산양도촉진용)

-농지전용소요경비

-묘지이장비

-대항력임차보증금(경매낙찰자부담)

-매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중 공제 받지 못한 금액

 

-이축권취득비용

(이축권을 취득한 후, 이를 근거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그 배우자가 취득한 가액

 

-먼저 체결된 매매계약의 해제대가로 위약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전 소유자를 대신하여 지불한 대위 변제한 위약금

 

-빌딩의 층별 취득가액을 면적비례로 안분계산한 금액

 

-토지와 그 지상물을 함께 취득하였다가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하여

단시일 내에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상태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이주자택지를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한 분양가액이 아닌 당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소요된 금액

 

-소유권이전등기비용(계약서상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은 양수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약정된 경우, 양도인이 부담한 경우)

 

☞ 한국토지공사 또는 주택공사로부터 매수한 토지분양권을

당초취득자가 대금납부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체이자를 양수인이 승계받은 경우,

취득자의 경비가 아니고, 당초 취득자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이고,

양수인이 후에 양도할 경우에 양수인의 취득가액이 된다.

 

 

 (5) 필요경비 입증 

 

ㅇ 필요경비 입증은 양도인이 한다.

 

ㅇ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 공사업체가 일반사업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령해둔다.

                    (“공급받는 자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다.)

    - 영수증 : 공사업체가 간이사업자인 경우에는 영수증을 수령해둔다.

    - 세금계산서, 영수증 : 직접 수리를 한 경우에는

재료비에 관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을 수령해둔다.

 

ㅇ 인건비 지급 : 인건비의 지급은 통장으로 통하여 하되,

만일을 위해 인부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복사해두고,

근무종류와 기간도 명시한 자필메모를 받아두는 것도 좋다.

 

ㅇ 공사 명칭을 주의 : 자본적지출이 수익적지출로 간주될 수 있으니, 공사항목 명칭에

주의한다. 되도록 구조변경, 내부시설변경, 용도변경, 확장, 증설 등의 용어를 사용한다.

 

) 씽크대 교체 및 주방구조확장(X) ☞ 주방시설변경 및 확장공사비()

    욕실타일공사 또는 욕실공사(X)  ☞ 욕실 내부시설변경공사비()

by Naizi | 2008/12/29 09:24 | 부자되기 | 트랙백 | 덧글(0)

양도소득세 개정

양도소득세 개정 (2008.10.7~)

 

(1) 1새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요건 개선  

à 공포일 무기한 연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

  

  

3년보유 및 2년 거주

(서울,과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3년보유 및 3년 거주

(수도권 일부)

3년보유 및 2년 거주

(수도권 일부, 비수도권)

 

 

(2) 고가주택기준 완화

à 2008.10.7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

  

  

☞양도가액 6억원 초과분만 과세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만 과세

 

 

(3)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à 2009.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소득세법 제95)

  

(2008.3.21이후부터 적용)

  

(2009.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①일반 건물·토지

☞연 3%씩 공제,

최대 30%(10년이상 보유시) 공제

① 일반 건물·토지

☞변동 없음

1세대 1주택(3년이상 보유시 적용)

☞연 4%씩 공제,

   최대 80%(20년이상 보유시) 공제

1세대 1주택(3년이상 보유시 적용)

8%씩 공제,

   최대 80%(10년이상 보유시) 공제

 

 

 

 

 

 

 

 

 

 

 

(4) 1세대 2주택자 중과(50%세율) 대상에서 제외되는 저가주택기준 합리화  

à 2008.10.7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51)

   

   

①수도권·광역시 ☞1억원 이하

  (중과여부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

①수도권 ☞1억원 이하

  (중과여부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

②기타 지방지역 ☞3억원 이하

(중과여부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

광역시, 비수도권3억원 이하

(중과여부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

 

 

(5) 다주택자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매입임대주택 요건 합리화  

à 2008.10.7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3, 법인세법시행령 제922)

   

   

①임대호수 ☞5호 이상

①임대호수 ☞1호 이상

②면적 ☞85㎡이하

②면적 ☞149㎡이하

③의무임대기간 ☞10

③의무임대기간 ☞7

④가액 ☞3억원 이하

④가액 ☞3억원 이하

 

 

(6) 실수요 목적의 부득이한 2주택자에 대한 중과배제요건 개선 

à 공포일 이후 최초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③)

  

   

①부득이한 취득사유

☞근무상 형편으로

인하여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①부득이한 취득사유

☞근무상 형편 및 취학, 장기요양으로

인하여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1년이상 거주

②변동 없음

③당해 사유 해소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시 2주택자 중과 배제

③변동 없음

 

④ ☞취득시 주택가액 3억원 이하일 것

(신설)

 

 

(7) 양도소득세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à2009.1.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제04)

  

  

(과세표준 및 세율을 종합소득세와 일치시킴)

 

과세표준

세율

1,000만원 이하

9%

1,000~4,000만원 이하

18%

4,000~8,000만원 이하

27%

8,000만원 초과

36%

2009(12%p 인하)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7%

1,200~4,600만원 이하

16%

4,600~8,800만원 이하

25%

8,800만원 초과

34%

 

2010(21%p 추가 인하)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이하

15%

4,600~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33%

 

 

(8)협의매수·수용되는 공익사업용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 중과(60%)에서 제외되는 토지

à2008.10.7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소득세법시행령 제6814, 법인세법시행령 제211)

   

  

☞사업인정 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상속 토지 ☞ 피상속일 취득일 기준)

 

 

(9)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하는 대상 확대

à2009.1.1 이후 최초 증여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제7, 01)

  

  

①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한다.

, 수증자가 취득한 가액이 아니라,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①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한다.

, 수증자가 취득한 가액이 아니라,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②기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공제

②변함 없음

 

by Naizi | 2008/12/29 09:13 | 부자되기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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